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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3816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5. 4.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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