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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30 2014도26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추행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와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별도로 부과한 것이 아니라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20년간의 신상정보 등록이 가혹하다

거나 그 근거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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