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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 2014도13307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강제추행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제1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금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과 그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또한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별도로 부과한 것이 아니라,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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