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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26 2014도38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은 제42조제43조에서 일정한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여 그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부과하면서 법원으로 하여금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부칙 제4조 제1항에서 그 시행일 이전에 범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인한 특례법위반죄로 시행일 이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도 위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와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의 이 사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별도로 부과한 것이 아니라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판결이유를 통하여 고지하였을 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특례법 부칙 제4조 제1항을 잘못 해석하여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부과하였다

거나, 이 사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과 관련한 신상정보 등록의 근거규정인 특례법 부칙 제4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 및 보안처분 비례의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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