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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25995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는 부동산으로,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각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재판에 따라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따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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