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9 2020고단369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1. 11:20경 서울 영등포구 M 앞길에서 가판대를 두고 음악 CD를 판매하고 있던 피해자 N(남, 74세)이 과거에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30cm )과 벽돌(길이 약 21cm , 높이 약 5cm )을 들고 욕설을 하며 가판대를 삽으로 2회 내리치고, 벽돌을 1회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음악 CD 15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판대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악 CD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진술조서(N)

1. 진술서(N)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