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22 2017고단6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 B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9. 19:30 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E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B, F, G이 탑승한 채 주차되어 있던

H 운전의 I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9. 경 위 아반 떼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8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68,070원 등 합계 1,118,07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고, 2015. 5. 28. B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보험금 767,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보험금 합계 2,763,9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118,0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2,763,9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9. 경부터 2015. 9.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번부터 5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5,075,04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합계 12,803,900원을 편취하였고, 범죄 일람표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 다가 범행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사고 일람표, 보험 사건 접수 사항 등,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