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461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는 2017. 7. 21. 21:10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이 마트 부근 도로에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D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B는 차선을 변경하고 있던

F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F으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DB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 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7,581,865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합계 43,987,795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 N, D,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제 8 조,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계획적, 조직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점, 범행 횟수, 범행 가담 정도, 편취금액 합계,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피고인이 취득한 편취 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