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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4 2018고정7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및 지역 친구, 선후배 등과 함께 불법 유턴하는 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자동차 사고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 C과 2015. 4. 23. 12:58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오피 러스 승용차에 B, C이 승차한 후, 평소 위 도로 부근에서 불법 유턴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대기하고 있다가 G 아반 떼 승용차가 불법 유턴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속력을 내어 위 아반 떼 승용차로 다가가 고의로 충격한 후, 상대 차량의 가입 보험회사인 피해자 H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고 합의 금 명목으로 6,749,17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3. 경부터 2015. 10.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 5, 6, 8 기 재와 같이 I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보험금을 지급 받을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을 하거나,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4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1,516,11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사고 및 보험금 지급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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