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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31 2019가단1519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6,337,313원, 선정자 C에게 18,078,778원, 선정자 D에게 4,077,33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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