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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4.05 2019가단20011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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