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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8 2019고단4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금정구 부곡동 441-27에 있는 부산대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9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차량 운전 확인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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