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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5나1059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① 제6면 제5행 ‘피고 제출 증거들과’를 ‘피고 제출 증거들 및 갑 제8호증의 기재,’로, ② 제6면 제20행의 ‘⑤망 W 등과 같이’에서부터 제7면 제3행의 ‘없는 사실’까지를 ‘⑤망 W와 아일실업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41,727,400원의 대부분인 32,218,000원이 예치금으로 대체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망 W가 아일실업에 예치금 명목의 금원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이 법원에 현출되지 아니한 사실,’로, ③ 제7면 제7행의 '인정할 수 있다.‘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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