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6.05.26 2016노5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뒤쫓아 온 경찰관의 정 차 지시에 재차 불응하고 도주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다행히 피해 자인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위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