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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07 2016고단35 (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09. 7. 15.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1. 10.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G에서 홍천에 있는 H 철거공사를 수주했는데 나도 이미 1억 원을 투자했으니 당신도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날 것이다’ 는 취지로 말을 하며 C을 G 주식회사 부사장이라고 소개하고, C은 ‘G에서 홍천에 있는 H 철거공사를 수주했는데 공사를 하려면 계약금을 넣어야 하는데 지금은 돈이 없어 계약금 2억 원 중 8,000만 원이 부족하다.

8,000만 원만 있으면 입금한 지 3일 후에 바로 공사할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C은 피해자에게 I를 대표이사라고 소개하고, I는 피해자에게 C을 가리키면서 ‘G 의 부사장인데 홍천 현장의 실무자이니 모든 일을 이 사람에게 위임을 하겠으니 이 사람과 상의하라‘ 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G에서 J의 철거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J은 소유자 L 주식회사의 파산으로 파산 관재인의 관리를 받고 있었고, 시설운영 자인 주식회사 H가 2008. 4. 경 시설 내 화재 발생으로 운영이 어려워져 위 소유자 회사와의 신탁 계약상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자 파산 관재인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2009. 경부터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결국 공사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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