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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1 2017고단2318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1. 23:30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8 세) 의 주거지인 ‘E 기도원 ’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위 기도원의 목사) 의 처가 피고인을 평소 노예 취급한다고 생각하여, 그곳 화단에 있는 벽돌 2 장을 집어 들어 피해자가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위 기도원 사무실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지고, 창고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나와 위 깨진 유리창을 향해 재차 집어던짐으로써, 위 사무실 유리창 및 위 사무실 안에 있던 탁자 유리 및 거울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합계 약 25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범행 직후 피의자 사진, 현장 피해 사진, 동영상 캡 처사진, 수사보고서, 수리 영수증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판결 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 경력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군 중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의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2016.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후 노역장에 유치되었다가 2017. 2. 17. 노역이 종료되어 석방되었음에도 약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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