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1.01 2019노18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의 수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위 양형조건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상해 범행을 저질러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