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129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04:43 경 경산시 B 원룸 앞에서 채권문제로 후배 C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그의 주거지 출입문을 개방할 목적으로 119 소방 센터 전화하여 ‘ 친구가 집안에 있는데 연락이 안됨, 사고 우려가 있다 ’라고 거짓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출동관련),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