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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3가합55565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22.부터 2014. 4. 1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F 전 1,694㎡와 G 전 511㎡(이하 2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H은 원고의 대리인이다. 2) 피고 B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이다.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으로서 실질적으로 피고 B를 대신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3) 피고 D, E은 ‘I’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

)는 피고 E과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에 따라 피고 E이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제기간을 2011. 4. 9.부터 2012. 4. 8.까지, 공제금액을 100,000,000원으로 정한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를 대리한 H은 피고 D, E의 중개로 2011. 10. 15.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8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는 같은 날 H에게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들은 계약 당일 및 2011. 11. 2.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약정을 하였다.

① 매수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한다.

매도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데 협력한다.

② 대출금 수령은 매도인의 입회 하에 하기로 한다.

매수인 명의의 대출금 입금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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