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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44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0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번호판을 부착한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15:24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D에 있는 E자동차공업사 앞 편도 3차로를 송림오거리 방면에서 박문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에 주ㆍ정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3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1,018,9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 무렵 위 크라이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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