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부터 2016. 7. 24.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B 303호 피고인 운영의 ‘C’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위 업소의 사업자 명의 및 신용카드 매출대금 입금 계좌 명의를 시동생인 D 명의로 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업소의 실제 업주인 사실을 감추고 성매매 알선을 통한 수익금을 피고인이 아닌 D이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24. D의 명의로 위 업소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때부터 2016. 7. 24.까지 위 업소의 성매매 알선을 통한 신용카드 매출 수익금 합계 11,310,000원을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농협예금 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성매매 업소 C의 신용카드 매출 내역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년 6개월 이상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 1,131만 원에 이르는 수익을 얻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과가 없다.
성매매 알선 업소 운영을 중단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