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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416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2세)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3회 토닥거리며 만진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에게 엉덩이를 치우라고 신호를 한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사실오인). ②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판 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경찰에서, J은 “피해자가 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고기를 구워주는 것은 확인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K은 “피고인이 피해자 동생이 있는 테이블로 먼저 자리를 옮겨 왔고, 그 뒤에 피해자가 동생들에게 고기를 구워주기 위해 자리를 옮겨 왔습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증거기록 제37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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