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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17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0. 08: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400-2 소재 서울메트로 3호선 백석역에서 화정역으로 운행하는 하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4세)의 옆 좌석에 앉아 양손으로 그녀의 상반신을 끌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4. 1. 20. 대화역 등 CCTV 열람) [피고인은 자신이 동성애자이므로 여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하철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인의 주장대로 자신이 동성애자여서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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