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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8.22 2017노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의 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의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2016. 9. 18. 11:00 경, 2016. 9. 21. 21:10 경, 2016. 9. 22. 08:00 경 위력에 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6. 9. 11. 저녁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청소년 증을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사진을 전송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증거기록 34 쪽),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였던 휴대 전화기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청소년 증을 촬영한 사진이 없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기록이 없으므로, 피해 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과 1회 성관계를 가진 후 배가 아파 화장실에 있을 때 피고인이 다그치며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과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전자 발찌를 자르는 시늉을 하며 밀항에 대해 이야기한 일시를 2016. 9. 16. 23:00 경 이후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K 문자 메시지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일이 있었던 일시는 2016. 9. 17. 23:00 경 이후이므로, 피해 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다) 2016. 9. 17. 23:00 경 후에 피고인과 다툴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서로 다르고, 당시 피고인이 가위로 전자 발찌를 자르는 시늉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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