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으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3. 4 안양시 평촌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용할 데가 있으니 800만 원을 빌려 달라. 남편이 사고가 났는데 보험금 수령이 늦어져 그러니 보험금 수령하는 대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현금)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달
5.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전에 빌린 돈까지 틀림없이 갚아줄 테니 못 믿겠으면 동생 D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원본
1. 차용증
1.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약식명령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양형요소나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