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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30 2016가단5244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200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3에 대하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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