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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2645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사백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19: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폭행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왕복 4차선의 도로에 뛰어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팔꿈치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교통 위해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잘못 반성하고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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