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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501103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6,029,390원 및 이 중 13,387,000원에 대하여 2017. 11. 25.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4월경 서울 중구 D상가를 재건축하는 E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대행사이고, 원고는 위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금융을 제공한 대주단에 속한 금융기관이며, 소외 F은 위 D상가 중 일부의 임차권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는 2009. 2. 25. F을 채무자로 하여 위 상가 임대분양 중도금 중, ⑴ 15,592,500원을 대출기간은 2년으로 하고 가계일반자금 대출의 한 유형인 G 대출(H) 항목으로 처리하여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⑵ 15,592,500원을 대출기간은 2년으로 하고 가계일반자금 대출의 한 유형인 G 대출(I) 항목으로 처리하여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⑶ 12,952,500원을 대출기간은 2년으로 하고 가계일반자금 대출의 한 유형인 G 대출(J) 항목으로 처리하여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제3대출’이라 한다), ⑷ 15,592,500원을 대출기간은 2년으로 하고 가계일반자금 대출의 한 유형인 G 대출(K) 항목으로 처리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4대출’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대출과 포괄하여는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대출 거래에 대하여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기로 위 당사자들 사이에 약정하였고, 위 약관에 따른 현재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다. 피고는 2009. 2. 25. 원고에 대하여 F이 부담하는, ⑴ 이 사건 제1, 2, 4 대출금 상환 채무를 각 대출원금 15,592,500원의 130% 상당인 20,300,000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보증하는 연대근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⑵ 이 사건 제3 대출금 상환 채무를 대출원금 12,952,500원의 130% 상당인 16,900,000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보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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