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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4 2018가단1210
저당권설정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1996. 5. 9. 접수 저당권설정 접수번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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