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8500
저당권설정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2008. 3. 1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2008. 3. 18.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