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7.16 2020가단1436
건설기계 저당권 말소등록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1996 10. 16. 접수번호 D(을부번호 E)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1996 10. 16. 접수번호 D(을부번호 E)호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