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5노3859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5. 3. 9.에 동일한 범행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을 감액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