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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4노4083
도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벌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도박범행은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취득함으로써 건전한 경제관념을 해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선고한 벌금을 감액한 점, 원심에서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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