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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노8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2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을 상당히 감액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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