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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노3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로 변경하고, 이 부분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의 제목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절도)”에서 “1. 상습절도”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중 “증거목록 순번 20”(원심판결 3쪽 12째 줄)을 “증거목록 순번 21”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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