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01 2017가단2163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4. 10. 7.경 피고와 거제시 C건물 102호(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천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4. 10. 18.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