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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1.07 2019허2363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1. 31. 2018당3329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3, 16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특허 F 3) 청구범위 (특허심판원 2019. 9. 23.자 2019정25 정정심결에 의하여 정정된 것) 【청구항 1】싱크대의 하측에 결합되어 배수구와 연결되는 본체 하우징; 상기 본체 하우징에 내설되어 입구 하우징으로 유입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한 쌍의 회전 커터 어셈블리를 통해 절단된 음식물 쓰레기를 용기부로 배출하도록 회전하는 다수의 이송 및 배출 스크류(223)가 구비된 음식물 처리기의 배출 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제1스크류 하우징(291)과, 제2스크류 하우징(292)과, 제1, 2스크류 하우징(291, 292)을 결합시키는 결합노브(293)를 포함하는 스크류 하우징(290)을 포함하되; 상기 제2스크류 하우징(292)은, 원추형의 관형상 부재로서, 일단에 직경이 일정하여 상기 제1스크류 하우징(291)의 내주면에 삽입되는 삽입부(2921)와; 타단에 출구 방향으로 그 직경이 좁아지는 원추형부(2922)와; 상기 삽입부(2921)와 원추형부(2922)의 사이에 외주방향으로 돌설된 걸림턱(2923)과; 상기 원추형부(2922)의 출구측 단부 외주면에 돌설되어 물 및 음식물 분리부재(294)의 내주면과 결합되도록 출구(2924)의 외주면에 돌설된 외주돌기(2925)로 이루어지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제2스크류 하우징(292)의 외주면에는 골무형의 물 및 음식물 분리부재(294)가 삽입되어 있으며; 상기 물 및 음식물 분리부재(294)는, 양측이 개구되고, 탄성력을 갖는 고무재 혹은 실리콘재로 된 골무형상의 부재로서, 일측개구부(2941)는 상기 제2스크류 하우징(292)의 원추형부(2922)의 외주면에 결합되고; 타측개구부(2942)는 배출 스크류(223 의 단부 외주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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