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5.09 2019고정3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7. 17:20경 대전 중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맞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1회씩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0년경 뇌수술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계급여수급자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