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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24 2013노9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5. 6.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으며, 2013. 4. 1.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약식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후 약 8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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