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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0 2012노2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1998. 11. 26.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2010. 7. 28.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2011. 4. 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3인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가 각 요치 2주로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타인에 양도하고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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