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지은(기소), 김지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규옥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온라인몰 시계판매업체인 (상호 생략)(영문 상호 생략)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2012. 9.경부터 2016. 4. 8.까지 서울 (주소 생략) □□□□□ 405호실에 있는 (상호 생략) 사무실에서, 상표권자(상표등록번호 생략)인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2 주식회사에게 통상사용권을 부여한 'M'자 문양의 ○○○○○ 브랜드가 부착된 시계를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납품받아 온라인몰이나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2회 조서 중 공소외 3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상표등록원부
1. (상호 생략)광고출력화면
1. 상표권 사용계약서(공소외 2 주식회사), 협의서
1.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시계(이하 통틀어 ‘ 이 사건 시계 ’라 한다)를 판매한 것은 ‘피해자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한 행위’로서 구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시계판매업을 영위한 사람으로서 상표권에 관해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었을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상표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용이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시계를 납품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위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판단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다음 각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측은 “공소외 2 주식회사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시계를 납품할 당시 상표권의 통상사용권자였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2 주식회사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시계를 납품받은 이상 피해자의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어 피고인의 판매 등 이후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외 2 주식회사에게 ‘시계류를 피해자와 합의된 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만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공소사실 기재 상표권에 관하여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위 설정계약 중 위와 같은 조건에 관한 부분만을 ‘ 이 사건 판매장소 제한약정 ’이라 한다). 따라서 공소외 2 주식회사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시계를 납품한 경로(매장)에 관하여 피해자와 어떤 합의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위 납품은 공소외 2 주식회사가 가지는 통상사용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상표권 침해행위라고 판단된다(피해자가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위 납품에 관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상표권 소진이론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위 납품이 상표권 침해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라는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측은 “통상사용권의 제한은 구 상표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판매장소 제한약정을 대항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제1항의 판단을 반박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설정받은 통상사용권은 등록되지 아니한바, 피고인 측이 미등록인 위 통상사용권의 효력을 원용하면서 바로 그 통상사용권의 내용으로서 설정계약에 포함된 이 사건 판매장소 제한약정의 효력만을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선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구 상표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의 해석론을 떠나 불가능하다고 하겠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측은 “이 사건 판매장소 제한약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구속조건부거래; 제23조 제1항 제5호 )에 해당하여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판매장소 제한약정이 피고인 측의 주장처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위 약정이 위법하거나 나아가 무효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당사자의 지위, 거래 행태, 시장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을 모두 검토하더라도 이런 제반 사정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