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6.26 2018고정7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비산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8. 경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A 사업장에서,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인 레미콘 수송차량에 대한 세륜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레미콘, 아 스콘, 골재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B 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위반사건 발생보고, 배출시설지도 점검 표 사본

1. 비산 먼지 발생사업 신고 증명서 사본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지 확인 결과 보고) [ 피고인 주식회사 A는, 현재 소멸된 법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 등기부 등본 상 위 피고인은 회생 절차 진행 중으로 법인이 존속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2조 제 5호 피고인 B: 대기환경 보전법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