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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9 2017고정86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현대건설 주식회사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8. 경 광주시 E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연면적 215,762㎡ )에서, 자동 세 륜 시설 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덤프트럭을 출입시키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피고인의 직원인 A이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의 적발 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피고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세륜시설의 고장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비산 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회사 운영상 중대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위반의 정도, 횟수, 범행 전후의 상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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