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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12.18 2012고단1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17:10경 사천시 C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빌라 4차 603호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방 내 화장대에 있던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0.9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박힌 18k 1.5돈 백금 반지 1개, 18k 1.5돈 금반지 1개, 18K 금귀걸이 2쌍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G,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체포),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피의자 검거과정에 대하여)

1. 감정서

1. 현장을 촬영한 사진 30장, 현장에 유류된 족적 등을 촬영한 사진 12장, 피의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현장 내, 외부를 촬영한 사진 30장(사진 부분에 한정)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상습 절도범행을 이유로 한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중 상습누범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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