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들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C로부터 대만 국적의 고철무역업자인 D에게 부탁하여 필로폰 2kg 을 구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대만에 거주하던 위 D에게 전화를 걸어 ‘필로폰을 판매할 곳이 있는데 대만에서 필로폰 2kg 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제안을 승낙한 D가 마카오에 거주하는 마약밀반입업자인 일명 ‘중국인 E’에게 연락하여 위 중국인 E가 필로폰 2kg 을 필로폰 운반책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면 이를 C이 국내 필로폰 판매책들에게 판매해 주기로 위 C, D와 합의하였고, 이에 D는 2012. 6. 29.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한 후, 2012. 6. 29. 늦은 밤 무렵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객실 내에서 위 중국인 E가 국내로 보낸 필로폰 운반책으로부터 흰봉지 2개에 각각 나누어 담겨진 필로폰 약 2kg 을 건네받았다.
그후, 피고인은 위 C, D와 함께 2012. 7. 6.경 부산 중구 F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C이 D에게 ‘이 부근에서 필로폰 1kg 을 거래한 후, 대금을 가져다 줄테니 차에서 내려서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위 D로부터 필로폰 약 1kg 을 건네받은 후, 위 D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고,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부산 중구 G 옆 고가도로 입구 길가에서 H을 통해 폭력조직 영도파 조직원들인 I, J에게 필로폰 약 1kg 을 건네주고 위 I, J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D에게 전해주었다.
그후, 피고인은 위 D, C과 함께 2012. 7. 11.경 부산 동구 K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D는 C에게 필로폰 약 1kg 을 건네주고 난 후 위 승용차에서 내리고,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부산 남구 L 부근 공터에서 H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