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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1.선고 2012고합94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2고합9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소00, 무역업

주거 대만 타이빼이현

국적 대만

검사

김현수(기소), 김도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천동진(국선)

판결선고

2012. 12.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987.92g(증 제1호), 휴대폰(00000) 1대(증 제2호), 휴대폰(O000 O) 1대(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고철무역업을 하면서 알게 된 고철무역업자인 박○○로부터 '필로폰을 판매할 곳이 있는데 필로폰 2k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카오에 거주하는 마약밀반입업자인 일명 '중국인 ○○'에게 연락하여 중국인 ○○가 필로폰 2kg을 필로폰 운반책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면 이를 우○○과 박○○가 국내 필로폰 판매책들에게 판매해 주기로 합의하여 피고인은 2012. 6. 29.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한 후, 2012. 6. 29. 늦은 밤 무렵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객실 내에서 중국인 OO가 국내로 보낸 필로폰 운반책 성명불상자로부터 흰봉지 2개에 각각 나누어 담겨진 필로폰 약 2kg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2012. 7. 6.경 부산 중구 대창동1가에 있는 '○○○○ 호텔' 앞박○○가 운행하던 0000 차량 안에서 우○○로부터 '이 부근에서 필로폰 1kg을 거래한 후, 대금을 가져다 줄 테니 차에서 내려서 기다리라'는 얘기를 듣고 우○○에게 필로폰 1kg을 건네주고 위 승용차에서 내리고, 우○○과 박○○는 부산 중구 중앙동 4가에 있는 부산세관 옆 고가도로 입구 길가에서 박○○을 통해 폭력조직 영도파 조직원들인 이○○, 박○○에게 필로폰 약 1kg을 건네주고 이○○, 박○○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에게 전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박○○, 우○○과 함께 2012. 7. 11.경 부산 동구 초량3동에 있는 부산역 앞 박○○가 운행하던 ○○○○ 차량 안에서 우○○에게 필로폰 약 1kg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리고, 우○○, 박○○는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유엔 묘지 부근 공터에서 박○○을 통해 위 이○○, 박○○에게 위 필로폰 약 1kg을 건네주고 이○○, 박○○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8,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00, 박○○를 통해 위와 같이 필로폰 약 2kg을 이OO, 박00에게 교부하고 이○○, 박○○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2. 필로폰 수입, 필로폰교부 및 소지의 점

피고인은 박○○로부터 '필로폰을 판매할 곳이 있는데 필로폰 2k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카오에 거주하는 마약밀반입업자인 일명 '중국인 00'에게 연락하여 중국인 00가 필로폰 2kg을 필로폰 운반책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면 이를 박○○가 국내 필로폰 판매책들에게 판매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 3.경 김포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한 후 박○○를 만나 박○○와 함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체류하던 중, 피고인은 2012. 8. 6.경 창원역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밀양역으로 가서 밀양역을 경유하는 KTX로 환승하여 서울로 올라갔다. 한편, '중국인 00'의 부탁을 받은 필로폰 운반책인 대만국적의 진○○는 필로폰 약 1,976.9g을 소지한 채 2012. 8. 6.경 타이완국 타이베이에서 출발하는 CX420 항공기를 이용하여 2012. 8. 6. 20:4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한 후,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1동에 있는 '00000 관광호텔' 305호실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7. 23:00경 '○○○○○ 관광호텔' 305호실에서 필로폰 운반책인 진○○로부터 검정색 비닐봉지 2개에 각각 나누어 담겨진 필로폰 약 1,976.9g을 건네받은 다음 2012. 8. 8. 00:12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있는 서판교 IC 부근에 있는 길가에서 박OO를 만나 박OO의 승용차를 타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이동하여 박○○와 함께 잠을 잔 후, 2012. 8. 8. 12:00경 박OO가 "부산으로 함께 가서 필로폰을 팔아 약속한 필로폰 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박○○와 함께 부산으로 가서 2012. 8. 8. 14: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호텔 앞 길가에서 박00가 "필로폰 2kg을 한꺼번에 거래하기는 힘드니, 1kg은 여기서 거래하고 나머지 필로폰 1kg은 ○○○ 호텔 쪽에서 거래를 할 것이니 ○○○ 호텔 커피숍에 가서 기다려라, 여기 거래를 마치고 나서 곧바로 000 호텔로 가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은 박○○에게 필로폰 약 988.88g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2012. 8. 8. 15:34경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000 호텔 커피숍에서 검은 봉지에 담겨진 필로폰 약 988.02g을 체크무늬 쇼핑백에 넣은 다음 휴대용 휴지로 덮은 채로 위 쇼핑백을 손에 들고 있음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박○○, 일명 '중국인 ○○' 등과 공모하여 2012. 8. 6.경 대만에서 필로폰 약 1,976.9g을 밀반입한 후, 2012. 8. 8. 14:00경 박○○에게 필로폰 약 988.88g을 교부하였고, 2012. 8. 8. 15:34경 필로폰 약 988.02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 우○○, 박○○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정○○(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마약류감정 결과통보 사본

1. 수사보고(○○○ 호텔 CCTV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 3호) 1.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매매·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1년 6월다. 제2경합범죄 : 판시 필로폰 교부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 및 다.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3월 이하{형의 상한은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5년)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6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중국 또는 대만에 거점을 둔 필로폰 밀매조직으로부터 4kg에 이르는 대량의 필로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등 한 것으로 마약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의 투약 및 매매로 이어져 공중의 건강이나 사회의 안전까지 위협할 위험성 또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그 밀매조직의 일원 또는 중간 운반책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 2kg은 폭력조직인 '영도파' 소속의 이○○, 박○○을 통해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 · 소비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박○○에게의 교부 및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2kg 또한 그들에게 판매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공범 박○○의 필로폰 매매 알선행위가 매개가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필로폰의 국내 반입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적극적인 수사협조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범인 박00, 우00, 박00 등이 검거된 점, 피고인과 공범 박○○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2kg은 모두 압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형준

판사백광균

판사이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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