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0.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차 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5. 23: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제군 상 남면에 있는 서울 양 양고속도로 서울 방면 내린천 휴게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고속도로의 상 남 7 터널 앞에 있는 터널 관리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도로의 중앙 좌측 부분으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한 후, 위 터널 관리소에서 다시 위 내린천 휴게소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고속도로의 중앙 좌측 부분을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거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3조 제 2 항 제 1호, 제 13조 제 3 항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 법조인 ‘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3조 제 3 항’ 은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중앙 분리대가 있는 도로를 제외한 그 밖의 도로에서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고의로 통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고의로 통행하지 아니한 사안이어서 그 적용 법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