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노23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의 처지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