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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4노81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연체되고 있고 이를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것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첫머리의 전과사실 제외).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월차임 연체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할 상황임을 알면서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전대차보증금 및 차임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이 사건 오피스텔은 피고인의 어머니 H이 2011. 9. 7. 피고인의 명의로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50만원, 임대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임대차기간 중인 2012. 8. 3. 피해자에게 전대차보증금 100만원, 월차임 70만원, 전대차 기간 1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전대하고 2012. 8. 4. 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 등으로 170만 원(179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을 지급받았다.

3) 이 사건 오피스텔의 차임은 H이 임대인 측 계좌로 입금하여 왔다. 또한 임대인 측 I이나 중개인 J 모두 피고인을 만나거나 피고인에게 직접 차임 지급 요청을 한 바 없고, 모든 연락은 H에게 하였다. 4) 임대인은 차임이 연체되자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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