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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5.10 2016가단10361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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